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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원특별자치도 원주 중앙동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
이혼전문무료상담센터
분류: 협회,단체>가정,생활
지번주소: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명륜동
위도(latitude): 37.341249
경도(longitude): 127.953288
강원특별자치도 원주 중앙동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
청원사
강원특별자치도 원주 중앙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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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원특별자치도 원주 중앙동 지역 위자료 검색 업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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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원특별자치도 원주 중앙동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
한마음심리상담센터
분류: 건강,의료>심리상담
지번주소: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명륜동 6-5 해동A B동 상가 103호
도로명주소: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남부시장길 2 해동A B동 상가 103호
강원특별자치도 원주 중앙동 지역 소송이혼 검색 업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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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Q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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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혼 소송에서 증인은 이혼 사유, 자녀 양육 환경, 재산 형성 과정 등 소송 쟁점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배우자의 부정 행위를 목격한 지인, 폭행을 목격한 가족이나 이웃, 양육 환경에 대해 잘 아는 선생님 등이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. 다만,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나 자녀는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
당사자가 만 18세 미만이거나 피성년후견인임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혼인한 경우, 혼인 취소 청구는 법정대리인이 할 수 있으며, 그 청구는 당사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또는 동의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. 만약 당사자가 성년이 된 후에도 혼인을 추인(인정)했다면 그 후에는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. 당사자 본인은 성년이 된 후 3개월 이내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
이혼 소송 중 작성된 친권 및 양육권 포기 각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. 친권 및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, 부모의 임의적인 포기 의사만으로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습니다.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양육권자와 친권자를 지정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