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0곳의 이혼소송 업체 전북 전주시

전북 전주시 인근 이혼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.

지역 전북 전주시 · 업종 이혼상담 외
전북 전주시 이혼상담 변호사·법률사무소 위치·지도 리스트 (7개 연관 키워드 기준)
재산분할, 위자료, 이혼소송 외 4개 등 7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13곳을 찾았고, 이 중 최대 10곳을 지도/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.
분류 기준: 전문,기술서비스>법률사무소 / 건강,의료>부부,가족상담 / 건강,의료>심리상담 / 지원,대행>심부름센터

이혼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

전북 전주시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
법률사무소GY광야전주사무소

분류: 전문,기술서비스>법률사무소

지번주소: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373-1 센타 프라자 502호

도로명주소: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45 센타 프라자 502호

위도(latitude): 35.8431218

경도(longitude): 127.0768604

전북 전주시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
법무법인파트원 전주

분류: 전문,기술서비스>법률사무소

지번주소: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360-10 1동 402호

도로명주소: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17 1동 402호

전북 전주시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
법무법인 태앤규 형사이혼부동산전문

분류: 전문,기술서비스>법률사무소

지번주소: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1238-4 즐거운빌딩 3층 302호

도로명주소: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남로 19 즐거운빌딩 3층 302호

전북 전주시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
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 형사이혼전문변호사

분류: 전문,기술서비스>법률사무소

지번주소: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373-5 오케이타워1 9층

도로명주소: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5 오케이타워1 9층

전북 전주시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
형사이혼부동산노동전문 법무법인 태앤규 김기태변호사사무소

분류: 전문,기술서비스>법률사무소

지번주소: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1238-4 302호

도로명주소: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남로 19 302호

전북 전주시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
1급흥신소심부름센터탐정사무소사람찾기불륜외도이혼소송증거

분류: 지원,대행>심부름센터

지번주소: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

전북 전주시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
인문심리연구소 퀘렌시아

분류: 건강,의료>심리상담

지번주소: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315-10 3층

도로명주소: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 346 3층

전북 전주시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
해윰심리상담센터

분류: 건강,의료>부부,가족상담

지번주소: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40-69 2층 202호

도로명주소: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감나무2길 3 2층 202호

전북 전주시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
로엘법무법인 전주분사무소 형사이혼전문

분류: 전문,기술서비스>법률사무소

지번주소: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261-1 302호

도로명주소: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6 302호

전북 전주시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
법무법인 대륜 전주분사무소 전주변호사 법률상담

분류: 전문,기술서비스>법률사무소

지번주소: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366-7 에이스타워 203~205호

도로명주소: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35 에이스타워 203~205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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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Q

전북 전주시 지역 이혼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·안내 페이지입니다.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,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.

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질병 등으로 인해 재판 기일에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면, 법원에 기일 변경 신청서와 입원 확인서, 진단서 등의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재판 기일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. 법원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기일 변경을 허가하여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.

혼인 취소의 원인이 상대방의 유책 사유(예: 사기, 악질 등 중대한 사유)로 인한 것이라면, 혼인 취소와는 별개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로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이혼 소송을 통해 이혼이 확정되면 부부는 더 이상 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, 각자 독립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. 만약 이혼 전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었다면, 이혼 후에는 본인 명의의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. 건강보험뿐만 아니라 국민연금, 자동차 보험 등도 분리하여 관리해야 합니다.